“성관계 소리 들려 엿보려고…” 베란다서 옆집 남자 발견

“성관계 소리 들려 엿보려고…” 베란다서 옆집 남자 발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0-03 16:54
수정 2021-10-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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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베란다 통해 무단 침입
“성관계 소리 듣고 호기심 발동”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오늘 저녁쯤 구속여부 결정
이웃집 베란다를 넘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가까이서 엿보려고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강동구 한 오피스텔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 가까이서 보기 위해 베란다로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란다에서 ‘쿵’ 소리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는 A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본인의 집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거주지 베란다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구조상 발을 뻗으면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성적 목적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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