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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죄’ 배우 강지환, 법원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지급하라”

‘성폭행 유죄’ 배우 강지환, 법원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지급하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9-24 12:33
업데이트 2021-09-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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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출연료 일부·위약금·손해배상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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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44)씨가 범행 당시 출연중이던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옛 화이브라이더스코리아)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 4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젤리피쉬는 이 중 6억 1000만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씨는 최소 47억 3000만원, 최대 5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4월 강씨와 출연 계약을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맺었다. 1회당 출연료는 7630만원으로 총 15억 2600만원(20회)이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해당 엔터테인먼트는 일본 회사와 강지환 출연을 조건으로 조선생존기에 대한 47억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강씨는 조선생존기 12회 촬영을 마친 2019년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소속사 직원 등과 회식을 한 뒤 잠을 자던 외주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강제추행·준강간)로 구속기소됐다. 산타클로스는 강씨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후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 89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출연료 일부와 위약금, 강씨의 하차로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를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출연료의 경우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중 미촬영분(8회·6억 1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봤는데 강씨가 이미 12회까지 촬영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출연료의 경우 소속사와 공동부담하도록 했다. 위약금은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라 출연료의 2배를, 드라마 판권 판매 대금의 경우 손해액에 해당하는 40% 상당액을(16억 8083만원)를 지급할 책임을 인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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