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취중생]‘가액 부족’ 제 식구 감싼 수사기관…청탁금지법 한계 드러나

[취중생]‘가액 부족’ 제 식구 감싼 수사기관…청탁금지법 한계 드러나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9-11 10:00
업데이트 2021-09-11 1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경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6명 불구속 송치
경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6명 불구속 송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연합뉴스
“6명은 금품을 받았으나 대가성을 알 수 없고, 1명은 금품 가액이 부족하다.”

현직 검사와 언론인, 경찰, 정치인까지 휩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슈퍼카, 골프채, 명품 등을 받았단 의혹은 경찰 수사 결과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맥이 빠집니다. 금품은 받았지만, 일부는 처벌이 어렵고 일부는 뇌물죄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금품은 받았으나 처벌할 수준은 아니다?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7명 중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인 배모 총경은 불송치됐습니다. 입건 전 조사를 받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결국 입건되지 않았고, 국회의원 시절 김씨에게 수산물을 수수했단 의혹을 받았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입건 전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액 부족’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됩니다.
이미지 확대
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2021.7.8
김씨 SNS 캡처 연합뉴스
경찰은 배 총경과 주 의원이 받은 금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 총경은 김씨로부터 고급 수산물과 명품벨트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의원은 김씨에게 설 연휴 전 한우세트 등을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승려에게 대게를 선물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법률 위반 수준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은 어렵게 된 것입니다. 다만 경찰은 배 총경에 대해 “포항에 기반을 둔 사업가 김씨로부터 수산물, 벨트 등을 받아 과태료 부과대상 등에 해당하므로 감찰에 통보하여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청탁금지법 ‘가액 부족’
‘가액 부족’이 관건이 됐던 사건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직 검사 등이 연루됐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입니다. 라임 사태의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당시 자신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을 지목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명의 검사 중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불기소된 검사 2명이 그날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이들의 혐의에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접대 추가비용을 포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의 계산법에 따라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됐고,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금액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를 피했습니다. 당시 이를 두고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확대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로비 의혹 밝히지 못 하고 ‘용두사미’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 한 것도 이번 수사의 한계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형법상 뇌물죄는 금품 제공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뇌물죄와 비교해 처벌이 훨씬 가볍습니다. 결국 경찰은 약 5개월간 수사를 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규명하지 못 하고, 이들 사이에 고가의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 정도만 밝혀낸 셈입니다.

경찰 수사가 정치인 봐주기와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쳤다는 평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가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지만, 김씨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검사, 경찰, 정치인,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살포했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공직자에 대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10만원이냐, 20만원이냐를 두고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의 반대편에는 ‘99만원’ 금품·접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가의 골프채, 슈퍼카 무상대여, 자녀 학원비 대납에 풀빌라 접대까지 거리낌없이 주고받았던 이들의 사건을 돌아보며, 청탁금지법 이후에도 아직 견고하게 남아있는 접대 문화를 점검할 계기로 삼아야할 때입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