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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아빠가 아니었다… 성폭행 신고 후 숨진 딸

아빠는, 아빠가 아니었다… 성폭행 신고 후 숨진 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9-10 15:37
업데이트 2021-09-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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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50대 1심 징역 7년
괴로워하는 딸 향해 “피해 망상”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피해자 SNS글 일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2019년과 2021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딸은 끝내 세상을 등졌다.

그리고 그런 딸을 향해 “피해망상이 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던 5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윤경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상 증상을 추측할 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며,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를 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범행이 공소사실보다 많아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차 범행 뒤 괴로운 심정이었음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다시 2차 범행을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수사기관 등에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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