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도내에서 신고된 체불 임금액은 1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4억원보다 8.8% 줄었다.
이중 73억원(70.1%)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 등을 통해 해결됐고 29억원5400만원(28.3%)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중재가 이뤄지지 않아 사법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1억7050만원은 청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체불임금 사업장은 772곳으로 전년(967곳)에 비해 20.2% 줄었다.임금 체불이 주로 발생하는 업종은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건설업이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여전해 123곳이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
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체불임금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민간 부분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추석 이전에 최대한 해소하고,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와 행정시는 선급금과 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추석 명절 이전에 관급공사와 물품구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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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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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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