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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불륜남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불륜남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09 15:43
업데이트 2021-09-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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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거주자 의사 반해도 주거침입 아니다”

주거침입 자료사진
주거침입 자료사진 뉴스1
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아내로부터 출입 동의를 받고 세 차례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를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평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검사 측 의견과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인 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대법원은 논의 끝에 이날 거주자의 승낙을 받았어도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과거의 판례를 뒤집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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