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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은 못 막은 전자발찌… “또 끊을라” 소환된 보호수용제

연쇄 살인은 못 막은 전자발찌… “또 끊을라” 소환된 보호수용제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9-05 20:58
업데이트 2021-09-0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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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구멍 뚫린 범죄자 ‘재범 방지 시스템’…강윤성 사건으로 본 전자 감독 현주소

“현재 전자발찌는 오용되고 있다. 그것을 ‘채찍’으로만 사용한다면 잠시 범죄를 막을 순 있어도 범죄 동기 자체를 없애진 못한다. 때론 ‘당근’이 채찍보다 강할 수 있다.” 1960년대 세계 최초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게이블은 2017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잡지에 기고한 글에 이렇게 썼다. 감시에만 초점을 둔 전자감독 제도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고, 보상을 통한 교화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구속) 사건으로 한국 사회의 재범 방지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생각해 볼 만한 말이다. 이번 사건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부실한 관리,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 현행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화’는커녕 ‘감시’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주소를 짚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과제를 5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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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3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8.31. 뉴스1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3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8.31.
뉴스1
●10대 절도범이 40년 후 연쇄살인범으로… “교정·교화 실패”

강씨의 범죄는 지난달 29일 오전 그가 송파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인생의 절반(27년)을 교정시설에서 보냈는데도 가출소 3개월 만에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씨를 두고 ‘교정·교화의 실패’로 진단하는 시각도 있다.

강씨는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에 처해진 뒤 수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전과 14범이 됐다. 성범죄 전력 2회를 포함해 실형은 8번 선고받았다. 절도에서 강도, 강간, 결국 살인까지 범죄는 갈수록 흉악해졌다. 이번 사건 직전에는 2005년 저지른 강도강간죄로 15년을 복역했고, 지난 5월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마치고 가출소했다.

첫 살인은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이뤄졌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10시 자신의 집에서 첫 번째 피해자(40대 여성)를 살해했다. 다음날 0시 14분 그는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가 20분 만에 귀가했다. 강씨를 감독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대면 없이 전화로 “추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한 뒤 되돌아갔다. 같은 날 오후 5시 31분 강씨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지인 이름으로 빌린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자수하기까지 39시간 동안 강씨는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며 경찰의 눈을 피했다. 2차 살인은 자수 다섯 시간 전인 지난달 29일 새벽 3시쯤 이뤄졌다. 강씨는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에 세워 둔 두 번째 피해자(50대 여성)의 차량 안에서 그를 살해했다. 동이 트자 시신을 뒷좌석에 태운 채 경찰서로 향했다.

강씨는 범행 동기로 금전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피해자가 빚 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해 다투다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더 많이 죽이지 못해 한”이라고 발언해 사회적 공분을 산 강씨는 실제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한 공조체계 … 법무부는 뚫린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

이번 사건은 법무부와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과 미흡한 공조 체계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특히 1차 범행과 전자발찌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자수 전까지 추가 범죄의 존재를 인지조차 못했다. 만일 강씨가 자수하지 않고 도피가 길어졌다면 3차 이상의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6월부터 전자발찌 훼손 범죄의 수사권을 갖게 된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이 문제로 꼽힌다. 체포영장 신청이 늦어진 점이 대표적이다. 특사경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당일 여섯 시간이 지나서야 서울동부지검 당직실을 찾아 체포영장을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이라 당직 수사관이 “다음날 오라”고 했고, 영장 신청은 강씨 도주 15시간 30분 후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가 돼서야 이뤄졌다. 검찰은 강씨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만 전달받아 긴급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준수 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안일했다. 강씨가 두 번째로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지난달 27일 특사경이 즉각 면담했다면 1차 범행 사실을 더 빨리 파악했을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관행적인 업무 처리로 잘못 대응한 측면이 있다”며 사과했다. 최근 5년간 준수 사항 위반 시 즉시 현장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하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도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경찰은 보호관찰소로부터 검거 협조 요청을 받으면서 범죄 전력 정보는 전달받지 못해 재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강씨가 서울역 인근에 버려 둔 렌터카를 발견하고도 내부 수색을 하지 않아 뒷좌석 아래 숨겨져 있던 흉기와 절단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4일 “당시 강력범죄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자살의심자로 신고된 강씨의 행적 확인과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영장이 없어서 강씨의 자택 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틀간 다섯 차례 강씨의 집을 찾았지만,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이 방치된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하고 사후영장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때 긴급성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당시 전자발찌 훼손만으로 적극적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과 법무부의 정보공유 체계 개선도 추진 과제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자장치 훼손 시 112상황실에 훼손 사실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도 동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형사사법망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감독 대상자 신상 정보를 일선 경찰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경찰의 적극적 초동 조치가 가능하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에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소방관의 업무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 형을 감경·면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타인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유발해도 면책하자는 취지다.
전자발찌
전자발찌
●인력 부족에 고위험군 감시 역부족… “교육·치료 기능 강화를”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제도로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들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강씨와 같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훼손 범죄는 연평균 17.2건씩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해 아직 붙잡히지 않은 범죄자도 3명(1명은 전자감독 기간 종료)에 달한다. 전남 장흥군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성범죄를 저질렀던 마창진(50)은 지난달 21일 달아난 뒤 보름 넘게 행적이 묘연하다. 2019년 10월 울산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수배된 A씨도 2년 가까이 검거되지 않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는 위치 정보 위주의 보조적 수단일 뿐 집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비롯해 착용자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억제하는 기능은 할 수 없다”면서 “효과에 대한 지나친 믿음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교육·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현재 전자감독 인력은 281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나 늘었다. 문제는 전자감독 대상자 역시 급증해 1인당 관리 인원이 여전히 17.3명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올해 1~7월 전자발찌를 한 번이라도 부착해 본 사람은 8166명으로 지난해(6044명)보다 2000여명이 늘었다. 모든 범죄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최근 내놓은 ‘전자감독 고위험군 전담제’나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운영되려면 인력 확충이 필수인데도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수용제 부활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비롯해 강력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을 따져 복역을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제도다.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해외 국가에서도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2005년 보호감호제도가 이중처벌 논란으로 사회보호법과 함께 폐지됐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보호수용제는 범죄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면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논의가 더디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국가권력의 역할과 위상이 달라진 민주화 이후 시대의 관점에서 다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9-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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