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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인정 땐 중형, 단순 北 찬양 땐 집유

‘간첩죄’ 인정 땐 중형, 단순 北 찬양 땐 집유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11 21:00
업데이트 2021-08-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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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판결로 본 ‘충북동지회’…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국정원·경찰 “北 공작원 접촉·문서 오가”
목적 수행 활동 인정 땐 최대 사형·무기

유력 인사들 포섭 실패 등 영향력 미미
실질적인 위협 적을 땐 정상참작 가능
최근 3년 동안 국보법 재판 70% 집유
결국 ‘국보법 4조’ 위반 여부 쟁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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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의 처벌 수위는 이른바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3년간 국보법 위반 관련 재판 19건을 분석해보니 70%가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과 고무 행위에 대한 판단이었고 이들 피고인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촉하거나 최소 84차례 문서를 주고받았고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며 간첩죄를 의심한다. 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11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충북동지회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5조(금품수수), 6조(잠입·탈출),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등이다.

서울신문이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재심 제외)으로 판결이 확정된 19건(상급심 포함 27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피고인의 혐의는 7조 위반(13건)이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김일성·정일·정은 3부자를 칭송하는 내용 또는 미군 철수 등 반미 성향을 담은 문건을 소유 및 배포한 경우다. 6조(7건), 8조(6건), 3조(4건) 위반(중복 포함)이 뒤를 이었다.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의 핵심 혐의로 지목된 4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없었다. 선고 형량을 살펴보면 최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징역 1년 6개월로, 17건의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났다. 실형은 1건, 무죄는 1건이었다.

재판부는 7조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이 소유·배포한 문건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배포 행위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정상 참작하는 경향을 보였다. 충북동지회 회원들도 정치계 인사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포섭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고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적단체 소속 여부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됐다. 2019년 9월 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노동해방’, ‘자주통일’ 등을 표방한 단체에서 활동했지만, 재판부는 노동 관련 활동만으로는 이적단체라 단언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정원과 경찰은 충북동지회를 이적단체로 보고 있다.

결국 처벌의 무게를 좌우할 주요 쟁점은 국보법 4조 위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B씨는 북한의 지시에 따라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와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정보를 넘기고,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재입북을 회유한 혐의로 국보법 4조를 포함해 5·6·7·8조 위반 등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지난 2017년 10월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충북동지회가 민중당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북에 보고했다고 의심하는 국정원과 경찰은 이를 국가기밀 유출로 보고 국보법 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활동가들은 해당 정보는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공개된 정보라고 해서 기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사법부가 기밀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개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기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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