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직에 비키니 시위…포르노법 위반?

코로나 실직에 비키니 시위…포르노법 위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07 15:45
업데이트 2021-08-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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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비판 SNS 검열

인니 여성, 비키니 시위로 수사. 인스타그램 캡처
인니 여성, 비키니 시위로 수사. 인스타그램 캡처
“코로나 규제 연장, 스트레스.” 인도네시아 여성 디제이(DJ)가 코로나 확산에 사회활동제한조치가 연장되자 비키니를 입고 거리에 섰다. 자카르타 경찰청은 이 여성을 반(反) 포르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3일 28세 여성 디나르 캔디는 자카르타 거리에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팻말을 들었다. 평소 SNS에 수영복 사진을 자주 올렸던 캔디는 빨간색 수영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올렸다.

영상이 화제를 모으자 경찰은 다음날 캔디를 조사했다. 경찰 수사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게 무슨 포르노냐” “남성 시위자의 상의 탈의는 괜찮고, 여성이 비키니 시위를 하면 포르노냐”며 이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캔디는 “DJ 활동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내가 한 행동이 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며 사과했다.

인도네시아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열하고 있다. 지난해 트위터에 “인도네시아는 겁쟁이 짓을 그만둬라. 바이러스는 주류 미디어가 만들어놓은 인식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올린 록가수 제린스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부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급증 사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재택근무·외식금지·쇼핑몰과 상점 영업정지·교통량 제한 등의 규제를 시행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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