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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종목 믿었는데… ‘시세조종’ 유튜버·투자 카페 등 72명 적발

추천종목 믿었는데… ‘시세조종’ 유튜버·투자 카페 등 72명 적발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8-01 17:56
업데이트 2021-08-0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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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 우량주” 속인 뒤 수억 부당 이득

광복절 전후 ‘한국판 게임스톱’ 예고에
금융위 “특정종목 집중매수 불법” 경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들이 게임스톱에 대해 공매도를 시도하려던 헤지펀드의 결정에 저항해 ‘일시적 승리’를 얻어냈다. 개미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소수에 대한 다수의 저항이 전개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들이 게임스톱에 대해 공매도를 시도하려던 헤지펀드의 결정에 저항해 ‘일시적 승리’를 얻어냈다. 개미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소수에 대한 다수의 저항이 전개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 A씨는 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을 장악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매입해 차익을 내기 위한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본인 계좌 3개를 이용해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물량 소진, 허수 매수 같은 이상 매매를 반복적으로 시행해 총 13억 1581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B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과 배우자 명의로 기사화된 종목이나 단기 급등이 가능한 테마주, 저유동성 종목 위주로 주식을 선행 매수했다. 이후 이 주식을 투자 가치가 높은 저평가 우량 주식이라고 카페에 추천해 주식이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6억 6701만원을 벌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와 B씨를 각각 시세조종 행위 금지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와 증선위는 올 2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25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그 외 5명과 8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1개사에는 증권 발행을 제한했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 카페나 인터넷 토론방에 있는 주식 투자 콘텐츠 종목 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며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 향후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2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발표 외에 이례적으로 “특정 종목 집중매수 운동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공매도에 반대하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집중매수 운동을 ‘집중매수 시점과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앞서 한투연은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전후해 ‘K스톱 공매도 파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하는 기관에 맞서 게임스톱 주식을 사들인 것과 비슷한 운동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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