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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돈 떼먹고… 몸캠피싱 협박, 청소년 지능범 3년간 20% 늘었다

친구들 돈 떼먹고… 몸캠피싱 협박, 청소년 지능범 3년간 20% 늘었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7-29 22:42
업데이트 2021-07-3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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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년 범죄 유형·흐름 분석

“알몸 사진 보내주면 돈 줄게.”

16세 A군은 지난해 2월 한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세 B양에게 접근했다. B양에게 얼굴과 가슴이 나온 사진 등을 촬영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결국 B양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A군이 원하는 영상을 찍어 메신저로 보냈고, A군은 돌변해 이를 빌미로 추가 영상을 제작할 것을 협박했다. 다행히 B양이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A군의 범행은 여기서 그칠 수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부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아청법 위반) 등을 받는 A군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근 3년간 10대 범죄 중 폭력·강력범죄는 줄고 지능·특별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소년들도 만날 수 없게 되자 대면 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비대면 범죄는 증가하는 모습도 보인다.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박·마약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범죄행위로 검거한 소년(남녀 모두 포함)은 6만 4595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에는 6만 6259명, 2019년에는 6만 6204명으로 3년 사이 2.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절도가 1만 70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 5797명, 특별법(교통·정보통신망법·아청법 등) 위반 1만 4788명, 지능(배임·횡령·사기 등) 1만 1900명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폭력·강력범죄는 23.6%, 16.0%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지능범은 19.9%, 특별법범은 11.4%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능범 유형 중에는 친구에게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모바일 게임 등 씀씀이가 커지는 대신 용돈이 부족하다 보니 지능범죄가 증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약범죄를 저지른 소년도 2018년 56명, 2019년 72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이버범죄로 검거된 소년은 2018년 8642명, 2019년 9651명에서 작년 1만 2165명으로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몸캠피싱은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인 경우도 늘고 있다”며 “불법 콘텐츠를 사고팔다가 걸린 범죄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범죄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만 14·15세 범죄 비율은 5.7% 포인트 증가했고, 촉법소년 검거도 2018년 7364명에서 2019 8615명, 2020년 917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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