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강의가 자리 잡으면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2030 청년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김씨처럼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한 원룸에 사는 세입자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근린생활시설에는 ‘층간소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내의 소음만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뛰거나 걷는 등의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만 층간소음으로 인정되고, 김씨를 괴롭게 했던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린생활시설은 벽면에 콘크리트 대신 소음에 약한 석고를 쓰는 경우가 많다. 서울 도봉구의 원룸에 살면서 ‘벽간소음’을 겪고 있는 김모(22)씨는 “카카오톡 알림이 그대로 들리고 설거지·대화·기침과 코 푸는 소리까지 모두 들릴 정도로 방음이 안 된다”면서 “작은 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집 내부에서도 항상 조심스럽다”고 한탄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층간소음 상담 접수 건수는 4만 2250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2만 6230건) 대비 61.1% 급증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 올해 1분기(1~3월) 접수된 층간소음은 1만 50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697건)보다 약 2배로 늘었다.
원룸 내 층간소음의 해결책도 마땅치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하고,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의 층간소음은 대응하지 않는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불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도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유경 서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원룸에서 많이 거주하고, 불법건축물이 많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