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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지금 딱 필요한 건… 제도권으로 이끌 ‘떡밥’

암호화폐에 지금 딱 필요한 건… 제도권으로 이끌 ‘떡밥’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6-03 22:04
업데이트 2021-06-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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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석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장

금융환경 급변… 금융범죄도 정교해져
자금세탁 방지 실효성 위해 학회 발족
거래소 권한 허용하되 책임까지 부여
암호화폐 과세 위해 제도권 편입 필수

장일석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장 겸 새금융사회연구소 이사장
장일석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장 겸 새금융사회연구소 이사장
“뜨거운 감자인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자금세탁 방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도권으로 끌어오는 게 우선 돼야 합니다. 이미 현실에서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정부가 관리 감독의 주체로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학회를 발족한 이유도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자금세탁 방지가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장일석(76)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장 겸 새금융사회연구소 이사장은 3일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발족을 맞아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문제는 과거 상호금융정책 수립 과정과 유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 학회장은 “1960~70년대만 해도 국내에서 사채 등 지하경제 규모가 외려 자본시장을 압도해 정부가 통화정책을 수립해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면서 “1972년 박정희 정부 시절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사채업자들에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350곳이 설립됐지만 현재 80여곳만 남은 상태다. 일단 업권 조성이라는 ‘떡´을 줘서 양지로 끌어온 다음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실한 곳은 인가를 취소해 버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면서 “지금도 사금융이 아예 사라졌다고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재정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된 것은 이러한 ‘양지화’가 먼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권한을 허용하되, 이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제도권 편입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화폐란 국가가 지정한 계산 단위라는 점에서 과세나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암호화폐가 화폐나 금융자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려면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장 학회장과 뜻이 맞는 정재계, 금융 전문가들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발족식을 열고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를 출범시켰다. 장 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 암호화폐, 비대면 거래, 인공지능(AI) 활용,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 등 국내외 금융 환경도 급변하고 있으며 금융 범죄도 훨씬 다양하고 정교해진 만큼 자금세탁 방지 역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면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 제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6-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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