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군 화장실 칸막이 위로 ‘찰칵’…“친한 사이 장난이었다”

군 화장실 칸막이 위로 ‘찰칵’…“친한 사이 장난이었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31 10:03
업데이트 2021-05-31 10: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병사들 알몸 사진 찍고 성희롱 의혹
부사관 “괜찮다는 답변 받았다” 해명


한 육군 부사관이 병사 여러명의 알몸 사진을 찍고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사관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했다.

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전역한 A씨는 군 복무 당시 부사관 B씨가 몰래 찍은 사진 때문에 여전히 괴롭다고 호소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사관 B씨가 칸막이 위로 몸을 뻗어 이 모습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갑자기 위에서 찰칵 소리가 들려 너무 놀라서 위를 봤다”며 “B씨가 사진을 확대해보면서 ‘네 XX가 어떠네’, ‘여기 네 XX 나왔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사진을 지우도록 했지만 언제든 복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A씨는 토로했다. 그는 “알몸이 적나라하게 나온 사진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정말 하루하루 수치스럽다”고 했다.

이런 피해를 본 사람은 A씨 외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에 복무 중인 병사들은 이런 촬영이 수차례 이뤄졌으며 성희롱 발언과 폭언도 일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C씨는 “B씨가 어떤 인원이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다른 인원들한테 보여주면서 놀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B씨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 “‘n번방 사건’ 범인 닮았다”고 하며 장난을 빙자해 꼬집거나 세게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부사관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한 사이고 괜찮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분위기에서는 진짜 장난으로 그랬다. 적어도 제가 정말 찍었던 인원들에 한해서는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 부대 정기 감찰 때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B씨는 격리 조치됐다. 육군은 폭언 등 가혹 행위에 대해선 징계 조치를 내렸고, 부적절한 촬영과 성희롱 발언 부분은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