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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매매 포주 역할까지… 소년법 비웃는 청소년들

불법성매매 포주 역할까지… 소년법 비웃는 청소년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22 15:46
업데이트 2021-05-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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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화되고 지능화되는 소년범죄
경찰에 신고하자 7명이 집단폭행
포항 여중생 사건에 “처벌 강화”
거세지는 촉법소년법 폐지 여론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 1명이 무자비한 집단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15세였던 피해 여중생은 이른바 ‘조건만남’이라고 부르는 불법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뇌출혈 증세가 올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

가해자 8명 중 20대는 한 명 뿐이었고, 모두 10대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포항북부경찰서는 A(20)씨 등 7명을 구속했다. 집단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5명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했고, 여중생 3명은 지난달 28일 또래 여중생 B양을 협박했다. B양은 이를 거절한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여중생 3명은 다른 여중생 2명을 더 모아 지난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3시간 동안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상가 옥상에서 B양을 무차별 집단폭행했다. A씨와 10대 남성 2명도 B양을 폭행하는데 가담했다.

현재 B양은 얼굴과 몸을 심하게 다치고 뇌출혈까지 일으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다”
피해 여중생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잔혹했던 만행을 알렸다. 청원인은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 폭행으로 인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절한 동생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일삼고 입속에 침뱉기, 담배로 지지기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악한 만행들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장면은 영상통화와 동영상으로 생중계하듯 또래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유포됐고, 이 영상을 접한 한 학생의 신고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다. 가해자들은 경찰이 해수욕장 일대를 추적하던 와중에도 2차 폭행을 하며 도주했다. 청원인은 “7명에게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죽도록 맞았다. 신고로 찾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으면 정말 죽었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20일 오전 10시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포항시민단체가 중학생집단폭행사건에 대한 대책마련를 촉구했다. 포항여성회
20일 오전 10시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포항시민단체가 중학생집단폭행사건에 대한 대책마련를 촉구했다. 포항여성회
단순 폭행 넘은 불법 성매매·포주 문제
청원인은 “가해자 여중생 5명 중 한 명은 7월 생일이라서 말로만 듣던 촉법소년”이라며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종결돼 묻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포항 시민단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생 또래 집단이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을 했다. 이번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은 단순폭행을 넘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 성매매와 또래 포주 문제 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강요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가해학생 5명 중 3명이 위기청소년으로 교육당국이나 학교의 철저한 보호도 필요했지만 교육당국과 경찰, 학교의 보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유형별 현황. 경찰청 자료(2020년 통계는 확정되지 않음). 권영세 의원실 제공
2015∼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유형별 현황. 경찰청 자료(2020년 통계는 확정되지 않음). 권영세 의원실 제공
10년간 증가한 소년사건 강력범죄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을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14~18세의 ‘범죄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소년법이 정한 특례에 따라 형이 완화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소년사건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죄는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감소하고 있지만 재범률과 강력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소년사건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강력범죄비율은 2010년 3.5%에서 2019년 5.5%로 늘었다.

청소년 보호란 명목하에 강력범죄를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그 내용도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는 점을 들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처음으로 정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얻은 것도 ‘촉법소년법 폐지 촉구’였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에 대한 엄벌이 범죄 감소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소년범죄가 상습화되며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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