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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네 번째…”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음주운전만 네 번째…”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14 08:42
업데이트 2021-05-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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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연합뉴스
배우 채민서. 연합뉴스
대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채민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고 일찍 잠을 잤다. 새벽에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남겼다. 그는 사과를 하면서도 “나에 관한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후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한편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무인시대’, ‘불량커플’, ‘자명고’, ‘여자를 몰라’ 등에 출연했다. 영화 ‘돈텔파파’, ‘가발’ 등에 출연해 주목받았으며 ‘외톨이’, ‘채식주의자’, ‘숙희’, ‘캠핑’ 등에서 주연을 맡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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