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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 “생수 모자라 화장실 수돗물로” 훈련병 잡으면 코로나 잡히나요?

[취중생] “생수 모자라 화장실 수돗물로” 훈련병 잡으면 코로나 잡히나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4-30 22:05
업데이트 2021-05-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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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도 넘은 방역조치’ 논란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3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앞에서 입영장병과 가족 및 친구들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육군훈련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날 예정됐던 입영행사를 취소했었다. 2020.2.3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2월 3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앞에서 입영장병과 가족 및 친구들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육군훈련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날 예정됐던 입영행사를 취소했었다. 2020.2.3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전에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A씨에게 당시 신병 교육 기간인 5주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지난달 26일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샤워 시간이 10분을 넘기면 안 됐지만 매일 샤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야간 점호시간 때 빼고는 화장실 이용에도 제한이 없었고요. 하루 거의 내내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지만 잘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잤어요. 그땐 면마스크를 빨아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만 6564명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이후로 훈련소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올해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B씨가 경험한 일입니다.
“잘 때도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야 했어요. 입소 후 첫 2주 동안은 얼굴 가리개(페이스 실드)도 썼죠. 정해진 시간 외에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고, 화장실에 가더라도 한 명씩 차례로 가야 했어요.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을 마음 편히 이용하기 어려웠죠.”
B씨는 “제가 속했던 신병교육대에서는 그래도 세면이 가능했는데, 육군훈련소에서 생활한 병사 얘기를 들어보니 육군훈련소가 입소 후 2주 동안 훈련병들의 세면을 금지해 훈련병들이 힘들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훈련소가 세면과 화장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육군훈련소의 과도한 방역 조치로 인한 훈련병들의 기본권 침해 사례를 지난달 26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공개했습니다.
“육군훈련소의 한 연대에서는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단 2분씩 허용했다고 합니다. 조교들은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 시간을 재며 2분이 지나면 ‘개XX야’, ‘씨X. 너 때문에 다음 생활관 화장실 못 쓰고 밀리잖아’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아예 다음 차례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용변 시간 제한으로 인해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하였습니다.”
사진은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육군훈련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육군훈련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인권센터는 “(훈련소 입소 후) 1~2차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훈련병들은 열흘 간 생수를 먹는다. 그런데 훈련소는 한 사람당 하루에 500㎖ 생수 한 병만을 제공한다”면서 “이처럼 절대적인 음수량이 부족하여 화장실을 쓸 때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그마저도 못해서 탈수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배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B씨는 “동일집단격리 기간(입소 후 2주) 동안 생활관에서 밥을 먹었다. 그런데 반찬 양이 부족해 추가 배식을 요청해도 조교가 ‘못 먹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육군훈련소는 연간 12만여명이 입영하는 전군 최대의 신병교육기관으로서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과도한 수준의 예방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입영장정 중 코로나19 확진자 27명이 확인됐으나 강화된 선제적 예방조치로 단 1명의 추가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자칫 한순간의 방심이 대규모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군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8일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 육군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 자녀를 군에 보내주신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육군훈련소와 관련한 일로 송구스럽다”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장병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1월 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해군 입영대상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2021.1.4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월 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해군 입영대상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2021.1.4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를 포함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훈련소에서 생활하는 훈련병이 군인화 교육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훈련소 홈페이지에서 육군훈련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의 주인공은 훈련병입니다. 저희는 훈련병을 위해 존재합니다. 훈련병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도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을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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