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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 예우·사회 인식 전환” 불씨 살아나는 물납제 도입

“기증자 예우·사회 인식 전환” 불씨 살아나는 물납제 도입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1-04-30 01:40
업데이트 2021-04-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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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탈세로 보는 사회적 인식 많아
세금 감면 가능하지만 규정 절차 복잡
미술계 “기부 활성화 제도적 보완 필요”

삼성가의 사상 최대 예술품 기증에 고무된 미술계는 이참에 부유층의 문화재·미술작품 수집에 대한 세간의 인식 전환과 아울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삼성가 기증품 2만 1600여점을 포함해 총 43만여점, 국립현대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 1488점을 더해 1만 270점을 소장하게 됐다. 이 소장품에서 기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1%(5만여점), 53%(5455점)이다. 기증품이 80% 이상인 뉴욕현대미술관, 메트로폴리탄뮤지엄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은 기증 문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미술품 수집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꼽았다. 그는 “미술품을 돈세탁과 탈세 등에 악용하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한데도 고가 미술품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널리 퍼져 있다”면서 “이번 삼성가 기증을 계기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많은 컬렉터들이 기꺼이 소장품을 사회에 환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세제 혜택이 없는 건 아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은 상속세가 면제되고, 박물관·미술관에 현금을 기부하거나 문화재·미술품을 기증하면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규정과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사례는 드물다는 게 미술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혜택 등 자발적인 미술품 기부가 늘어나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미술계가 주장하는 요구가 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상속세 등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제 도입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곧 법안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물납제 도입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품 가치 산정 방안 마련에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2021-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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