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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아들 때려라” 지시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

여자친구에게 “아들 때려라” 지시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0 16:52
업데이트 2021-04-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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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아들·딸 폭행 종용…아들 끝내 숨져


여자친구에게 어린 아들과 딸을 이유없이 때리도록 지시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만든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과 관련해 실제 폭행을 자행한 친모의 죄책보다 이 남성의 책임이 크진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A(38)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자친구 지시로 4개월간 아들·딸 폭행한 엄마
2019년 7월부터 A씨와 사귀게 된 B(38·여)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훈계를 빌미로 친아들(당시 8세)과 친딸(7)의 몸 이곳저곳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약 4개월간 이어진 폭행 과정에서 빨랫방망이(길이 39㎝·넓이 6㎝), 고무호스(길이 57㎝·지름 2㎝),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이 ‘매질’ 도구로 쓰였다.

지난해 3월 6∼10일 수십 차례 맞은 B씨의 아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부축 없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였다가 같은 달 12일 오전 9시 48분쯤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를 살피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 라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 라는 문자를 보내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도 지속적으로 피부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빨랫방망이·고무호스 등으로 때려…징역 15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학대 수법이 잔인하다”면서 “친모 B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A씨는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다”며 A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친모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6일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동생을 시켜 오빠를 때리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어느 순간부터는 죄의식 없이 피고인의 분노를 약한 아이들에게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 등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징역 15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직접 폭행한 엄마보다 형 무거울 순 없어”
남자친구 A씨는 형량은 물론 일부 사실관계까지 다퉈보겠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 자체가 친모 B씨의 직접적 행위로 이뤄진 만큼 A씨에게 B씨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범행이 A씨의 지시와 종용으로 시작되고 유지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호자는 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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