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단체 캠페인에 동물 유기 소폭 감소
지난달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내년부터 2m내 목줄 등 펫티켓 의무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동물은 13만 401마리로 잠정 집계됐다. 2019년(13만 5791마리)과 비교하면 5000마리가량 감소한 것이다. 2016년 8만 9732마리였던 유기동물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3년 새 50%나 급증했지만, 지난해엔 변곡점을 맞았다.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도 2019년 21.8%에서 20.7%로 낮아졌다.
정부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캠페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법은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 접수된 유기동물 수는 751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9495마리)보다 20% 이상 감소했다.
이와 함께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이 의무화됐다. 위반 땐 횟수에 따라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을 학대한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내년 2월 11일부터는 소유자가 등록 대상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선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땐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