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부과 안 한다” 마포구 결론 논란

“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부과 안 한다” 마포구 결론 논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9 08:37
수정 2021-03-19 0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마포구 “TBS, 사적 모임 아니라고 주장”
“과태료 부과 대상” 서울시 해석 뒤집어
중대본 기준에도 어긋나…논란 부를 듯
서울 마포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논란이 제기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방역 당국이 밝힌 기준에 어긋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19일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전날에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김어준씨는 모임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장면이 사진으로 공개됐으나, 마포구는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앞서 TBS 측은 모임에 참석한 7명 중 직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3명은 프리랜서라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tbs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tbs 제공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