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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맞춰” “친해지려고” 며느리 만지는 인면수심 시아버지

“입만 맞춰” “친해지려고” 며느리 만지는 인면수심 시아버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15 07:41
업데이트 2021-03-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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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며느리에게 입을 맞춘 혐의만 인정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A(50)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며느리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5월 며느리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에는 다시 한 번 며느리를 성폭행했고, 지난해 7월에는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차 공판에서 “4회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지난해 7월 입을 맞춘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다음 달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A씨 자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들 사망한 후에도 강제 추행

결혼한 지 1년 뒤부터, 아들이 사망한 후에도 며느리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60대 시아버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 B씨(64)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간 경기도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며느리를 10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아들과 결혼지 1년 뒤부터 며느리를 강제 추행하기 시작해 최근 아들이 사망한 후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오랜기간 수회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도 10회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 있는 예비며느리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예비며느리를 성추행한 남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2019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할 사이인 지적장애 3급 예비며느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C씨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달라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해주겠다며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녹음된 통화내용에는 며느리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C씨가 “알았다” “이제 친해지려고 한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장애인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다. 피고인이 예비며느리를 추행한 범죄 행위는 가벼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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