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무실 청소하면 인권 침해”

“학생이 교무실 청소하면 인권 침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2-08 20:58
수정 2021-02-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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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직원 공간에 배정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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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학생에게 교무실 등 교사가 쓰는 공간을 청소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대전 서구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교장에게 비자발적인 청소 배정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대전시 교육감에게 교직원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학교는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구역으로 배정하고 봉사활동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 교장은 “청소 또한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일부”라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생활습관을 형성할 교육적 의미라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다수 학생이 교육적 활동이라고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를 지시한다면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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