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인 줄”…집앞에 내놓은 3억원 현금뭉치 증발

“쓰레기인 줄”…집앞에 내놓은 3억원 현금뭉치 증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01 11:16
수정 2021-02-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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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주워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징역형까지 가능
주인 “돌려주면 책임 묻지않고 사례할 것” 호소

달러.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
달러.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
이삿짐 정리 과정에서 우리 돈으로 3억원이 넘는 달러 뭉치가 든 비닐봉투를 실수로 내다버린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1일 현재까지 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1일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달러 약 28만불(한화 3억1000만원)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한 A(39·성북구 장위동)씨는 이날까지도 현금을 찾지 못했다.

치매 증세가 있는 A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23~24일쯤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달러 뭉치가 든 비닐봉투 1개를 집 밖 쓰레기를 모아둔 곳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러 나간 것은 26일 오후 11시쯤. 하지만 당시에는 현장에서 이미 돈을 싸둔 담요와 비닐봉투, 현금이 사라진 뒤였다.

이 모녀가 잃어버린 돈은 살던 집을 판 돈과 그간 일을 해서 번 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사를 가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직접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부터 당시 달러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바꿨고, 은행 이자율이 낮고 경기가 어려워 다시 못찾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현금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에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 있었고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그 전까지만 달러로 보관하려고 했다는 것.

경찰은 23~24일의 A씨 집 밖 쓰레기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들여다 봤지만 특이사항을 포착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현재는 1월달 전체 CCTV를 돌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잃어버린 날짜가 특정되지 않고 재개발 구역이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누군가 이 돈을 가져간 것이라면, 최대 1년 이하의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돈을 주운 사람이 스스로 현금을 돌려주면 자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판부나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A씨는 “돈을 돌려주면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사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환을 호소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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