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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산 금융상품 이제 반품하세요”

“속아서 산 금융상품 이제 반품하세요”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1-02 11:00
업데이트 2021-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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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보낸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험법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실수로 보낸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험법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는 3월부터는 금융상품을 산 뒤 일정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하면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 등이 판매원칙을 어기고 상품을 팔았다면 이를 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하반기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춰진다.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리했다.

●사모펀드 사태 등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3월 25일 시행

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사모펀드·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은행·증권사의 기만적 판매 행태 탓에 소비자가 큰 피해를 봤는데 법으로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요구권 등이다. 청약 철회권은 상품 계약 뒤 일정 기간 안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현재는 투자자문업과 보험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출성·보장성·투자성 등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대출성은 14일 내, 보장성은 15일 내, 투자성은 7일 내에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만 적용된다.

또 5년 내 계약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계약 해지가 가능한 위법계약해지요구권도 도입된다.

●법정 최고금리 올 하반기부터 20% 인하…착오송금 쉽게 돌려받는 길도 열려

금융회사가 현재 연 24%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가 올 하반기부터 20%로 낮춰진다. 금융위원회는 20% 넘는 금리에 대출받은 차주(돈 빌린 사람)이 239만명(지난해 3월 기준)인데 이 가운데 87%인 208만명(14조 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계좌번호, 수취 은행 등을 헷갈려 잘못 송금한 돈을 오는 7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도움으로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연락해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19년에 15만 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인 8만 2000여건(1540억원)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수취인이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적은 금액일 때는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인 공모주 청약 물량 확대…증권거래세도 낮춰져

투자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개인 투자자가 기업공개 때 받을 수 있는 공모주 배정 물량이 현행보다 5%포인트 늘어난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올해 공모주 청약 열풍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제도를 손봤다.

또 주식을 팔 때 적용되는 증권 거래세율이 올해부터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0.02%포인트씩 내려간다.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코스피에만 있는 농어촌특별세율 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2023년부터는 증권 거래세가 아예 없어진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되고 계약 기간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3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제도도 개편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되는데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며 보장내용 변경 주기도 5년으로 바뀌는 게 특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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