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부별성 불인정은 위헌’…5년만에 다시 대법원 심판

일본 ‘부부별성 불인정은 위헌’…5년만에 다시 대법원 심판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2-10 13:31
수정 2020-12-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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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을 맞아 일본 도쿄 시내를 산책하고 있는 부부. 일본의 모든 부부들은 같은 성(姓)으로 통일해야 한다.
휴일을 맞아 일본 도쿄 시내를 산책하고 있는 부부. 일본의 모든 부부들은 같은 성(姓)으로 통일해야 한다.
부부의 성(姓)을 한쪽으로 통일시켜야 하는 일본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결혼 전 자기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5년 만에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부부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3건의 가사 심판을 재판관 전원심리로 진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최고재판소는 2015년 판결에서 민법의 부부동성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같은 성으로 혼인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호적법 규정까지 포함해 다시 판단을 내리게된다. 심판을 신청한 사람들은 고쿠분지시, 하치오지시, 세타가야구 등 도쿄도에 거주하는 3쌍의 부부다. 2018년 2~3월 각각 부부별성으로 혼인신고를 하려다 거부당해 현재 법률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실혼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한편 부부동성을 규정한 민법 750조와 혼인신고 절차를 규정한 호적법 74조에 대해 “법 아래 평등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도쿄가정법원 등에 가사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도쿄가정법원 등은 “가족의 성을 하나로 정하는 것이 이미 사회에 정착돼 있다”며 2015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인용해 기각했다. 이들은 도쿄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쌍의 부부는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하면서 “2015년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사회정세는 크게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102개 지방의회에서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과 논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한 것 등을 바탕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집권 자민당내 부부별성 찬성파 의원들은 정부가 연내 각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인 ‘제5차 남녀 공동참여 기본계획’에 이를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법 개정 등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모리 마사코 자민당 여성활약추진특별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나 “많은 20, 30대 여성들이 결혼하면 원래의 성을 바꿔야 하는 데 반감을 느끼고 있다”며 부부별성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당내 보수파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은 “부부가 성을 달리하면 가족 단위의 사회체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 중 유일하게 일본만 부부동성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본은 일본의 방식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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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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