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성년자인 사촌여동생 침대에서 강제추행한 20대 집행유예

미성년자인 사촌여동생 침대에서 강제추행한 20대 집행유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01 10:26
업데이트 2020-12-01 1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합의한 점 종합했다”

미성년자인 사촌여동생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허경호) 심리로 열린 A(24)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2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벽 3시 침대에 누워있는 사촌여동생 B양(당시 만 16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으로 B양의 상체를 누르고 손목을 제압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외사촌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 연령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