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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산 데이트폭력…‘단순 연인다툼’ 아닌 이유[이슈픽]

부산 양산 데이트폭력…‘단순 연인다툼’ 아닌 이유[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11 07:37
업데이트 2020-11-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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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이 강력범죄…검거율 미미
검거된 가해자 67%가 전과자 심각

부산 덕천 지하상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남성. 페이스북 영상 캡처
부산 덕천 지하상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남성. 페이스북 영상 캡처
부산의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충격을 줬다. 이 영상은 유포 당시 ‘쌍방폭행’이 아니냐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10일 오전 1시12분57초 부산 북구 덕천동 도시철도 2호선 덕천지하상가에서 한 여성이 앞서 가는 남성을 쫒아왔고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을 시작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남성은 주먹질을 하며 여성을 때렸고 여성 또한 발로 차며 대항했다. 30초 후엔 일방적으로 남성이 주먹과 발로 여성을 사정없이 때렸다. 여성이 쓰러졌지만 남성은 휴대폰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치고 발로 얼굴을 찼다.

남성은 자신에게 맞은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그대로 놔두고 핸드폰을 보며 사라졌다. 동영상은 오전 1시13분56초에서 끝이 났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해당 장면을 보고 112에 신고한 뒤 여성의 상태를 살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여성이 신고 거부의사를 밝히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상 속 남성은 10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양산 무차별폭행…경찰 늦장대응 논란
양산 데이트폭력 sbs 방송화면 캡처
양산 데이트폭력 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달 경남 양산에서도 여자친구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늦장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상해,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3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사건 발생 이후 약 한 달 만에 구속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쯤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자친구 B씨를 30여분 동안 손과 발 등을 사용해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검거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B씨에게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취하고, B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한 정황이 나타났다.

양산여성회를 포함한 경남여성단체는 11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경남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경찰 쪽에서는 실질적인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경남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상황이라 2차, 3차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경찰의 공권력이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점,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 등이 있음에도 관심도가 낮아 정책제안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트폭력 느는데…검거 비율은 줄어
데이트폭력 신고 검거 현황. 경찰청 한정애 의원실 제공
데이트폭력 신고 검거 현황. 경찰청 한정애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뜻한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젠더폭력의 한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건수(2020.8)를 기준으로 폭행·상해가 가장 많은 8362건(63.7%)을 차지했고, 이어 경범등 기타가 3,754건(28.6%), 체포·감금·협박이 942건(7.1%)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범죄의 70% 이상이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이미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검거된 가해자(2020.8) 중 67%에 이르는 4072명이 전과자였다. 최소 1범의 전과자부터 9범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었으며, 9범 이상 전과자도 전체 검거인원의 15.7%인 965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 지방경찰청별 데이트폭력 처리 현황은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전년도에 발생한 건수까지 검거해 100%를 상회하는 지방청도 있었지만, 제주·경기남부·충남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절반도 넘지 못하는 검거 실적을 보였다.

경찰은 2016년부터 일선 경찰서마다 ‘데이트폭력TF’를 구성했고, 255개서 4001명의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아직 데이트폭력이 ‘사적이고 소소한 다툼’으로 여겨지는 예도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여성 대상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의 몸과 마음, 일상을 파괴하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조직 개편과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둔 경찰이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젠더 폭력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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