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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감옥에 갇힌 이명박 “날 구속할 순 있어도 진실 가둘 수 없어”(종합)

다시 감옥에 갇힌 이명박 “날 구속할 순 있어도 진실 가둘 수 없어”(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02 15:17
업데이트 2020-11-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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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형기 중 남은 16년 형기 채워야… 동부구치소 이송

MB, 251일 만에 재수감
“걱정 마라.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대법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징역 17년형, 벌금 130억 확정
만기출소시 95세, 2036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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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 2020.11.2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 2020.11.2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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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2일 오후 구치소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떠나고 있다.2020. 11. 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2일 오후 구치소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떠나고 있다.2020. 11. 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기고 251일 만에 다시 재수감됐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MB “대법,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강한 불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이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하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법 형이 확정됐을 당시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한 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쯤 논현동 자택을 떠나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고,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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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0. 11. 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0. 11. 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 독방 재수감
대통령 예우 감안… 가장 최신 시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동부구치소는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져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 시설로 꼽힌다. 2017년 6월 옛 성동구치소를 확장 이전하면서 지금의 모습과 이름을 갖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앞선 수감 때처럼 동부구치소 12층의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층은 독거실과 혼거실 섞여 있는데, 교정 당국은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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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2일 오후 구치소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이 모여 있다. 2020. 11. 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2일 오후 구치소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이 모여 있다. 2020. 11. 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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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 2020.11.2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 2020.11.2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MB, 수용기록부용 ‘머그샷’ 촬영
재소자 동일 입감 절차

김기춘·친형 이상득도 동부구치소 거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입감 절차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경호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둘 수 없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도 동부구치소를 거쳐 갔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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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대법 “횡령·뇌물수수 원심
결론 잘못 없다” 李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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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0. 11. 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0. 11. 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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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조해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 11. 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장제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조해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 11. 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MB, 다스 회삿돈 349억 횡령,
삼성이 내준 다스 美소송비 119억
총 163억 뇌물 챙긴 혐의

대법 “이건희 사면이 뇌물 대가”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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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1.17 연합뉴스
법정으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1.17 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4억 국고손실 혐의 인정
원세훈 전달 10만 달러도 뇌물 간주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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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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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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