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전동킥보드, 보행자 안전 위협하면 안 된다/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In&Out] 전동킥보드, 보행자 안전 위협하면 안 된다/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입력 2020-10-25 20:34
수정 2020-10-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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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규모를 13만 4000대로 추정했지만 관련 협회 집계 결과 판매량이 19만대를 훌쩍 넘으며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도 지난해 12월 19개 사업자가 전국에서 2만 1410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올 8월에는 서울에서만 16개 사업자가 3만 5850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사고도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통계자료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대세임을 보여 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 킥보드를 타고 있고, 이용량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다. 현재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구분돼 차도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자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 12월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고 때 보험 문제도 정부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인도에 널브러져 있는 전동킥보드다.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사용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반납이 편리해서라고 답한다. 아무 곳에나 던져 놓으면 반납이 끝나니 편하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가 증가하면서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도 늘고, 이에 따라 방치된 킥보드가 보행자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 공유 킥보드의 장점은 자유로운 반납이다. 거치 공간을 따로 둔다면 이용자 편의성이 저해돼 이용자가 줄고 공유산업 성장도 저해할 것이라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공유 킥보드 업체들과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주차 가이드라인 제시, 보행우선 문화 확산 등을 통해 보행자와 킥보드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동킥보드가 함께 이용하게 될 자전거전용도로망(CRT)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무질서한 인도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인 듯싶지만 이용자에게는 불편하다. 뭐가 정답일까?

결국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치면,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서 사고가 나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자동차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자전거는 인도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12월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여전히 차의 일종으로,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부딪친다면 약자는 보행자다.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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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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