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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못 가니 제주로…연휴기간 16만명 입도

해외여행 못 가니 제주로…연휴기간 16만명 입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01 16:26
업데이트 2020-10-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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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는 제주국제공항 도착층
북적이는 제주국제공항 도착층 추석인 1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도착층이 밀려드는 입도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0.1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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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캉스’ 인파 몰린 제주 해변
‘추캉스’ 인파 몰린 제주 해변 추석인 1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추캉스’를 즐기고 있다. 2020.10.1 연합뉴스
추석 연휴기간에 돌입한 지난달 26일부터 지금까지 제주를 찾은 입도객 수는 1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제주 주요 관광지를 찾았다.

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인 9월30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만4632명(내국인 4만4294명, 외국인 338명)이다. 내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3만4212명보다 29.5% 증가한 수치다.

날짜별로 △9월26일 3만349명(내국인 3만197명, 외국인 152명) △9월27일 2만8383명(2만8219명, 164명) △9월28일 2만7477명(2만7339명, 138명) △9월29일 3만4812명(3만4643명, 169명) 등이다.

관광협회는 9월26일부터 10월4일까지 30만명 이상의 추캉스족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고강도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진단검사 비용과 격리비용 등은 발열증상자가 내야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후 확진자 발생 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라면 검사·조사·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을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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