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심리적 압박해 수차례 성관계
항소심서 징역 12년→징역 10년 선고
10대 제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2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17년 9월 10대 B양에게 신내림을 하고 제자로 삼았다. A씨는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제자가 신을 못 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해 B양이 자신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
이후 A씨는 B양의 점안식(신당을 차리는 날)이 있던 2017년 11월 28일 차 안에서 “신을 못 찾으면 이 생활을 할 수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몰고 가기도 했다”면서 “다만 원심형이 권고형을 벗어나는 등 범행에 비춰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