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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골인 줄 알았는데…세상 끔찍한 스토킹

10년 단골인 줄 알았는데…세상 끔찍한 스토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0 18:07
업데이트 2020-09-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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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피해자 아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피해자 아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피해자 아들 “오랜 기간 어머니 괴롭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식당 업주에 도를 넘는 호감을 표시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정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9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인 식당 업주 B(59·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골인데 고기를 구워주지 않는 등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가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드러내왔던 점이 확인되면서 ‘스토킹 범죄’라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씨는 오랜 기간 폭력적인 행위와 영업방해를 하며 어머니를 괴롭혀왔다”면서 “어머니는 A씨의 가족에게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또 “어머니 휴대전화에서 A씨가 올해 2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100여통의 전화를 한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상대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스토킹 범죄는 또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계속해 피해자에게 접촉해오던 중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여성의당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구분돼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지 못한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지난 6월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또 조혜연 프로바둑 기사 9단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약 1년간 스토킹 범죄 피해를 받고 있는 사실을 밝히며 스토킹을 강력범죄로 다룰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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