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집회 허용 판사 실명법에 진중권 “운동권 정권 한계”

집회 허용 판사 실명법에 진중권 “운동권 정권 한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23 10:21
업데이트 2020-08-23 1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당, 코로나19 재확산 원인 된 광화문 집회 허용 재판부 비난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이원욱 의원, 판사 실명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운동권 정권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에 대해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원욱 의원은 해당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사건 심리는 질병 관리기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사법부에서 집회 요청 10건 중에서 8건은 기각했고, 2건을 허용한 것으로 아는데 그 2건에 나머지 8건 집회에 참석하려던 이들이 묻어서 집회를 하다 보니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할 때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판사는 집회를 금지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민주당은 테러방지법도 아직 폐기 안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또 재판부의 집회 허용 판결이 내려질 당시에는 대형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는 아직 보고된 예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그게 법의 한계이자 장점”이라며 “만약 ‘비상’ 사태라고 권력자들이 시도때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놔둔다면, 바로 독재가 된다”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테러가 발생할 추상적 가능성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됐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장시간 연설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한 사실을 들었다.

진 전 교수는 “그때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꽤 멋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차반이 되어 버렸다”며 “정권을 잡고 의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테러방지법을 폐기 안 하는 것은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달라지기 마련으로 그런 법 있는 게 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를 향한 판사의 해임청원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야 한다는 요구로 민주주의의 3권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위기상황일 수록 사람들은 격해지고,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의 분노를 활용하려 한다”며 “정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기독교인들은 공동체를 위해 대면예배를 자제하는 등 존중과 이해, 상호협력을 통해서만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