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허용 판사 실명법에 진중권 “운동권 정권 한계”

집회 허용 판사 실명법에 진중권 “운동권 정권 한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23 10:21
수정 2020-08-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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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재확산 원인 된 광화문 집회 허용 재판부 비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이원욱 의원, 판사 실명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 발의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운동권 정권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에 대해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원욱 의원은 해당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사건 심리는 질병 관리기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사법부에서 집회 요청 10건 중에서 8건은 기각했고, 2건을 허용한 것으로 아는데 그 2건에 나머지 8건 집회에 참석하려던 이들이 묻어서 집회를 하다 보니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할 때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판사는 집회를 금지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민주당은 테러방지법도 아직 폐기 안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또 재판부의 집회 허용 판결이 내려질 당시에는 대형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는 아직 보고된 예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그게 법의 한계이자 장점”이라며 “만약 ‘비상’ 사태라고 권력자들이 시도때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놔둔다면, 바로 독재가 된다”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테러가 발생할 추상적 가능성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됐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장시간 연설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한 사실을 들었다.

진 전 교수는 “그때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꽤 멋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차반이 되어 버렸다”며 “정권을 잡고 의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테러방지법을 폐기 안 하는 것은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달라지기 마련으로 그런 법 있는 게 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를 향한 판사의 해임청원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야 한다는 요구로 민주주의의 3권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위기상황일 수록 사람들은 격해지고,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의 분노를 활용하려 한다”며 “정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기독교인들은 공동체를 위해 대면예배를 자제하는 등 존중과 이해, 상호협력을 통해서만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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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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