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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주식시장·은행·병원·택배도 쉬나요?

8월 17일 임시공휴일…주식시장·은행·병원·택배도 쉬나요?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17 09:54
업데이트 2020-08-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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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2년 2개월 만에 2400선을 돌파한 코스피를 보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29포인트 오른 2418.67로 장을 마감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2년 2개월 만에 2400선을 돌파한 코스피를 보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29포인트 오른 2418.67로 장을 마감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주식시장과 은행 등의 영업 유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체공휴일인 오늘(17일) 주식시장과 은행도 문을 닫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30일 임시공휴일인 오는 17일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닫는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에 공식적으로 쉬는 곳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은행 등 금융회사, 학교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 등이다. 일부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50.3%는 휴무 실시가 미정이다.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휴무가 결정됐다. 부모가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쉬면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긴급 보육이 실시된다.

병원 등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어 진찰 비용이 30~50% 인상된다.

택배업계는 지난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고 업무를 중단했다. 17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배송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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