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고소인 측 오후 2시 기자회견

[단독] 박원순 고소인 측 오후 2시 기자회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13 11:04
수정 2020-07-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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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찾아 조문하는 시민들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찾아 조문하는 시민들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7.11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한다.

A씨 측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오전 서울신문과 만나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는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엔 피해자 대리인인 본인과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피해사실을 상담한 기관이다. 이들은 현재 A씨를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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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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