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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시정에 매진”…대법, 벌금 300만원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시정에 매진”…대법, 벌금 300만원 파기환송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7-09 11:55
업데이트 2020-07-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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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양형에 관해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 없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는 위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10시 50분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몰려든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10시 50분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몰려든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9일 평소대로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시청 시장집무실에 머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은수미 성남시장은 대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며,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혔다.

은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할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끼쳐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성남시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고 함께하는 성남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2년 이라는 기간 동안 믿고 지켜봐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인사 드린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특례시 승격, 아시아실리콘밸리사업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시정에 공백이 생길 것 같아 우려했는데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성남 분당구 서현동 주민 안희균(54)씨는 “진실이 무엇이든 다시 진실을 다툴수 있어 다행이다. 현명한 판단이 대법원의 존재 이유를 알려준 것 같다”며 “또한 시장직 유지로 성남시정의 혼란을 막고 계속 이어 나갈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글.사진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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