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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예배 외 활동금지 조치에 교회연합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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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8 21:13 보건·복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12일 서울시의 거듭된 고발 방침에도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한채 부활절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2020.4.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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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12일 서울시의 거듭된 고발 방침에도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한채 부활절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2020.4.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개신교계가 8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신교회 내 소모임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했다”며 “그러나 교회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10% 이상의 감염원을 모르는 소위 깜깜이 확진자를 양산해온 방역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라며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도 이날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명의로 ‘정세균 총리는 한국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란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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