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예배 외 활동금지 조치에 교회연합 “철회하라”

[속보] 예배 외 활동금지 조치에 교회연합 “철회하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7-08 21:13
수정 2020-07-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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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12일 서울시의 거듭된 고발 방침에도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한채 부활절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2020.4.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12일 서울시의 거듭된 고발 방침에도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한채 부활절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2020.4.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개신교계가 8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신교회 내 소모임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했다”며 “그러나 교회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10% 이상의 감염원을 모르는 소위 깜깜이 확진자를 양산해온 방역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라며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도 이날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명의로 ‘정세균 총리는 한국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란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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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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