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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자 참모, 당연히 집 팔아야”…12명이 다주택자

靑 “다주택자 참모, 당연히 집 팔아야”…12명이 다주택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7-01 16:26
업데이트 2020-07-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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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 권고 유지”

“어쩔 수 없는 사정 있으면 6개월 지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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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모두발언 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2019.11.10 연합뉴스
청와대가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권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팔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는데, 그 권고대로 당연히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이 지난 현재 그 권고가 유지되는가’라는 물음에 “유지된다”며 “그 권고에 따라 집을 파신 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노 실장의 언급이 권고사항이었던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집을 팔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을 함께 비쳤다.

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집을 팔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며 “법적인 시한을 제시한 다음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대답했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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