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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노총 내부 반발에…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막판 진통

[단독] 민주노총 내부 반발에…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막판 진통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7-01 02:02
업데이트 2020-07-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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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넘긴 코로나 극복 합의안 내용 보니

사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여해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 위원장, 정 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사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여해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 위원장, 정 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3개월 연장
노동시간 단축 시 장려금 지원안도 포함
‘위기 시 휴업·휴직 적극 협력’ 문구 두고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순” 중집서 반대
특고노동자 범위 두고 반발…논란 예고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모두 참여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사정이 만든 최종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대타협이 이뤄져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최종안의 일부 내용이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부추길 수 있고, 사업주에게 유리한 결정이어서 노동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30일 확인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도출한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90% 상향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고,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급격한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노사가 소정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임금 감소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고, 기업이 법정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에 감액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 상황과 노사 의견 등을 고려해 신속히 심사하도록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에는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영계는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현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노동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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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최종안은 민주노총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의 추인을 받지 못했다. 중집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노조·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부터 중집 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까지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노사정 회의 최종안에 명시된 60여개 항목(이행 점검 및 후속 논의 항목 제외) 중 4개 항목에 대한 반발이 컸다.

송보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동안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감액 승인 신청을 해도 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최종안이 시행되면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의 신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일이 많아져 노동조건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휴직 등의 조치를 할 때 노동계가 적극 협력한다’는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의 휴직 조치는 곧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수순이 아니냐’는 비판도 거셌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항목도 문제가 됐다. 송 대변인은 “일부 위원이 ‘결국 전속성(노동자가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최종안에 명시된 각 항목의 이행 여부를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점검한다는 내용도 민주노총 중집 회의에서 반발을 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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