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에게 감을 따게 하고 골프공을 줍게 한 행위 등은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모(61)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금 일시나 장소 등과 관련해 피해자인 공관병과 증인들의 진술이 제각각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폭행 부분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기각됐다.
전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공관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2015년 1~3월 오후 5시쯤 공관병 A(30)씨가 다육식물에 냉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너도 똑같이 물 뿌려서 밖에 두면 얼어죽지 않겠느냐”며 발코니에 가두고 문을 잠갔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와 A씨 얘기를 들은 증인 2명의 진술이 발생 시기, 감금 시간(30분에서 2시간까지) 등에서 들쭉날쭉했다. 또 발코니에 갇힌 A씨가 부모에게 전화하려 하다가 전씨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부분도 휴대전화 소지 시기 등에서 통일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
전씨가 2014년 봄 “썩은 토마토는 너나 먹으라”며 토마토를 공관병 B(25)씨에게 던지고, 이듬해 5월 냉장고에 넣어둔 부침개를 아들에게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관병 C(30)씨에게 부침개 봉지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 혐의도 받았으나 B씨 등 공관병 출신 3명이 잇따라 처벌불원서를 내 기각됐다.
박 전 대장도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는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의 여러 지시는 가혹 행위에 이르거나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었다.
논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