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엄단 조처…징계위 이르면 이달 중 개최
A순경은 2018년 8월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청은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A순경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A순경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A순경이 몸담았던 전북 지역 한 경찰서는 이르면 이달 말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상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경찰) 직을 유지하는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