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왜…19세 여종업원 앞 음란행위 한 30대 남성

편의점에서 왜…19세 여종업원 앞 음란행위 한 30대 남성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19 15:24
수정 2020-06-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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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심한 정신적 충격…엄벌 원해”

편의점 여종업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울산 한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매하면서 여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9세 피해 여성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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