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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교육·정보제공 의무화 및 책임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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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18 15:11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18일 국회 사무처에 자신의 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18일 국회 사무처에 자신의 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중장년층 창업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경우 본사의 교육과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을) 원내부대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장년층 창업을 지원하는 ‘중장년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및 지원 대책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중장년 은퇴창업에 대한 국가의 전문적, 체계적인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제공 등 창업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비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정업종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창업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의 경우 신규 가맹사업주에 대한 본사의 교육,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시키는 내용 등이다.

정년과 실직 등으로 5060 세대의 창업은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중장년층의 창업 3년 내 폐업률이 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창업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은퇴 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 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 문제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은 청년창업, 기술창업 집중돼 있다”면서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퇴직 후 성공적인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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