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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면 겪게 될 일” 10대 의붓딸에 몹쓸짓…징역 7년

“크면 겪게 될 일” 10대 의붓딸에 몹쓸짓…징역 7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12 11:12
업데이트 2020-06-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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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면 겪게 될 일”이라며 10대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어린딸은 수년간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속앓이하다 친구가 같은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에 용기를 얻어 5년만에 계부를 고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 노현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9월 자택에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약 10개월간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간 계부의 성폭행을 숨겨오던 B양은 2017년 8월 경찰서에서 친구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의 참고인 진술을 하다 자신의 피해를 신고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범행이 5년 전이고 피해자가 11살 어린아이여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B양은 “계부가 범행 후 좋은 게 아니니 엄마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고 ‘나중에 크면 겪게 될 일’이라고 해 별다른 인식이 없었는데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들어 피해를 인식했다. 거부했을 때에도 ‘아빠 소원이니까 한 번만 들어줘’라며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받은 B양은 2015년 가출하며 어머니에게 피해를 알렸지만 계부가 해코지할 것 같아 경찰 신고까지는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친부의 성폭행을 고소하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내 5년만에 신고를 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특별히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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