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 노현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9월 자택에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약 10개월간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간 계부의 성폭행을 숨겨오던 B양은 2017년 8월 경찰서에서 친구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의 참고인 진술을 하다 자신의 피해를 신고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범행이 5년 전이고 피해자가 11살 어린아이여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B양은 “계부가 범행 후 좋은 게 아니니 엄마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고 ‘나중에 크면 겪게 될 일’이라고 해 별다른 인식이 없었는데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들어 피해를 인식했다. 거부했을 때에도 ‘아빠 소원이니까 한 번만 들어줘’라며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받은 B양은 2015년 가출하며 어머니에게 피해를 알렸지만 계부가 해코지할 것 같아 경찰 신고까지는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친부의 성폭행을 고소하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내 5년만에 신고를 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특별히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