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누가 ‘2015 합의’를 소환하는가/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누가 ‘2015 합의’를 소환하는가/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0-06-01 22:06
수정 2020-06-0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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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5월 7일에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윤미향(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ㆍ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에 대해 여기저기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나오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외교장관 합의도 소환됐다.

언론이 ‘당시의 외교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제기한 의혹은, 윤 전 대표가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하지 않았고 합의 발표 이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27일에 외교부의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우선 박근혜 정부의 당국자가 합의 발표 이전에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접촉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 설명’과 ‘접촉’의 차이이다. 2014년 4월에 한일 국장급 협의가 시작된 후 정부 당국자는 “전국의 피해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났다. 필자도 그중 한 사람이다. 필자가 만난 외교부 동북아국장, 청와대 외교수석 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물었고, 필자가 제시한 의견을 듣고는 곧바로 ‘알겠다’며 자리를 떴다.

‘접촉’의 실상은 이런 것이었다. 한일 합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협의를 하는 ‘사전 설명’은 없었다. ‘2015 합의’가 철저히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TF 보고서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 사실이다. 또 TF 보고서에는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명기돼 있다.

구체적인 사정은 이렇다. 2015년 12월에 들어서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국고로부터의 기금 거출 등 합의 내용의 일부를 보도했고, 한국 언론도 그것을 인용 보도했다.

외교부가 정대협 등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합의 발표 직전에 통보했다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었다. 일본과 한국의 언론은 일본 정부가 거출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1억엔이라고 보도했고, 10억엔이라는 금액은 12월 28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처음 제시됐다. 결국 윤 전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굳이 전해야 할 내용도 없었고, 전했다고 해서 ‘2015 합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5 합의’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가 합의해 준 부분이라는 점이다. 즉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평화의 소녀상(평화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비난ㆍ비판 자제가 그것이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아베 정부는 ‘다 끝났다. 더이상 입에 담지도 말라. 역사교육도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얻었다.

실제로 아베 신조 총리는 ‘당신의 입으로 직접 사죄·반성을 해 보라’는 일본 야당 국회의원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급하면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털끝만큼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들을 지우게 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도 합의 이후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이미 편성돼 있던 관련 예산도 집행하지 않았다.

‘2015 합의’는 말하자면 ‘노예계약’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규탄은 물론이고 전 국민적인 반대에 직면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핵심 부분에 대해서 외교 당국자는 윤 전 대표 등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그랬던 ‘당시의 외교 당국자’가 지금에 와서 ‘2015 합의’에 관해 윤 전 대표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흘리고 언론은 이를 ‘받아쓰기’한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느끼는 ‘답답함’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와 책임 추궁은 옳게 하지 못한 채 잘못된 합의에 휘말렸던 한국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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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못된 합의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전직 고위 외교관료라는 사람들이, 시민단체 대표가 마녀사냥을 당하는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잘못을 슬그머니 남 탓으로 돌리려 하는, 잘못된 ‘2015 합의’를 오히려 정당화하려 하는 일그러진 모습은, 보고 있기에 참으로 민망하고 참담하다.
2020-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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