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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받으려고” 자가격리 이탈…성남시, 고발 방침

“재난지원금 받으려고” 자가격리 이탈…성남시, 고발 방침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6-01 15:56
업데이트 2020-06-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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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최근 가진 민생경제 대책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성남형 재난연대안전기금 정책을 통해 핀셋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연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이 최근 가진 민생경제 대책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성남형 재난연대안전기금 정책을 통해 핀셋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연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A(79·분당구)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달 1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다.

A씨는 그러나 이날 오전 9시 51분쯤 거주지 주민센터인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이 같은 사실은 분당구보건소 직원이 이날 오전 A씨 집을 방문했다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며 드러났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귀국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일시 폐쇄하고 직원들을 격리 조치했다.

A씨에 대해서는 검체를 채취,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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