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식이법’ 문제…경찰청장 “살펴 가며 적용할 것”(종합)

‘민식이법’ 문제…경찰청장 “살펴 가며 적용할 것”(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01 15:00
업데이트 2020-06-01 15: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청장 “‘황운하 사례’ 없게 겸직 관련 입법해야”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신분을 떼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관련해 “명확하게 입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어서 특이한 케이스가 됐다. 난해한 문제였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관련 기관과 학계, 법조계 의견을 들었는데 일치된 의견은 안 나왔다. 대체로 규정 간의 조화로운 해석·적용이 필요하다고 해 고심 어린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 의원(당시 당선인)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황운하 의원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2월21일 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불가피하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국회법과 대통령 훈령의 상충으로 사상 초유의 ‘겸직 국회의원’이 나올 상황이 되자, 경찰청은 관계기관, 전문가와 이 문제를 의논해 조건부로 황 의원을 면직했다.

민 청장은 “만약 (황 의원의) 정년이 도래하기 전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면 면직을 철회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민식이법 통과 관련 ‘스쿨 존 과속차량 단속’
민식이법 통과 관련 ‘스쿨 존 과속차량 단속’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경찰과 ‘민식이법’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과속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자동차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2019.12.11. 뉴스1
‘민식이법’ 형량 문제…민 청장 “세세하게 살펴 가며 적용할 것”
민 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발이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 한 점 의혹 없게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의 문제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 가면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과 관련성이 있는 교통사고는 총 78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중 6건 가운데 5건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고, 피의자가 군인인 1건은 군으로 이첩했다. 72건은 수사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