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통합당 변호인단 “증인 신문 불가피”… 늘어지는 ‘패트 재판’

통합당 변호인단 “증인 신문 불가피”… 늘어지는 ‘패트 재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01 14:57
업데이트 2020-06-01 1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호인단 47명의 진술증거 부동의
4차 공판준비기일은 새달 6일 오전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기록 방대”“시간 필요” 미루고 또 미루고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기록이 방대하다”, “영상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거듭 요청했던 변호인단이 이번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즉 변호인단이 수십명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재판 장기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1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사건 관계인 47명의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증거인부(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서 변호인이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하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은 검사의 신청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신문하게 된다. 증인 신문 횟수가 많을수록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법정에 많은 증인을 세우는 일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를 보면 당시 상황이 정말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이었는지, 폭력적이고 폭압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저희는 사건 관계인들을 직접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 폭행·협박 행위 특정 못해” vs “고함 지르고 유형력 행사 명시”

변호인단은 또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가 폭행이고 협박인지 검찰의 공소장에서 분명하게 알 수 없다”면서 “검찰이 폭행·협박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국회 의안과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했는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앞서 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 1명과 전·현직 의원 23명(보좌진 포함 27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국회법 위반 등)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채이배 전 민생당(사건 발생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2차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채이배 감금’ 나경원·이만희 등 피고인 8명

검찰은 이날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채이배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심리하자면서 채 전 의원과 그의 보좌진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통합당 전·현직 의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만희 의원 등 8명이다. 변호인단은 “채 전 의원은 핵심 증인으로서 변호인마다 30분씩은 반대신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검찰이 제출할 입증계획서(제출된 증거에 대한 설명과 증인신문 계획 등이 적힌 서류)와 변호인단이 뒤늦게 제출한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향후 공판 계획을 세우기 위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4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된 국회에서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언급한 ‘불법 사보임’은 바른미래당이 지난해 4월 25일 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할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문 의장이 같은 날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채 의원으로 개선한 일을 말한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주장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이 사건 행위(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 의원으로 개선한 일)는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행위가 청구인(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위 내용의 헌재 결정문을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