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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육비 액수 외 사용법까지 정한 건 지나친 제한”

대법 “양육비 액수 외 사용법까지 정한 건 지나친 제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01 14:37
업데이트 2020-06-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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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2심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 “양육비 부분은 다시 판단해야”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양육비의 구체적 사용방법까지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양육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성격 차이,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다 자녀 C씨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1심은 C씨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다. B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서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매달 50만원, 중학교 입학 때까지는 월 70만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월 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양육비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했다. 우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A씨가 월 30만원, B씨가 월 5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양육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A씨(C씨) 명의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했다. 양육비는 이 계좌로 매달 10월 입급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아동수당 등도 이 계좌로 수령하도록 했다. A씨는 C씨의 양육과 관련된 비용을 이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하고, B씨에게 지출내역이 담긴 계좌 거래내역을 매 분기마다 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면 자녀의 복리가 저해되지 않으면서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원고에 의한 양육비 유용과 원고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양육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판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2심 판결에서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자녀의 명의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원고와 자녀 공동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피고인 B씨에게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2심과 같이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원고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피고에게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도 분쟁을 예방하기보다 추가적인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판결을 다시 하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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